|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정부 | 2018-01-12 | 행정안전위원회 | 2018-01-15 | 2018-01-16 ~ 2018-01-25 | 법률안원문 |
관련
(입법예고)2020-07-28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02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소방청 / 2020-07-28~2020-09-07 ⊙소방청공고제2020-102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8일 소방청장 …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8.1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의원 등 10인)
[200849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고용진의원 등 10인 2017-08-11 행정안전위원회 2017-08-14 2017-08-16 ~ 2017-08-3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다중이용업소의 발코니 또는 부속실에 연결된 비상구에서 추락사고가 반복되고 있고, 최근에도 이와 관련한 사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안전을 위해 설치하는 비상구의 설치 및 관리…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8.08]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2인)
[2008220]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송기헌의원 등 12인 2017-07-27 행정안전위원회 2017-07-28 2017-08-08 ~ 2017-08-2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위 ‘낭떠러지 비상구’에서의 추락사고가 계속됨에 따라 2016년 10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에는 문을 개방하면 경보음이 울리는 경보음 발생…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임을 이유로 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의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결격사유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다중이용업주 변경 또는 지위승계 신고 수리 후 다중이용업주가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다중이용업을 운영하는 문제가 있어 다중이용업주의 변경신고 또는 다중이용업주의 지위승계 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허가 관청으로 하여금 새로 다중이용업주가 되려는 사람이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하였는지 확인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