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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8.01.11]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2010304]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황주홍의원 등 10인 2017-11-21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11-22 2018-01-11 ~ 2018-01-2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원시설업자는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함.
그런데 안전관리자가 여행,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할 자가 없어 사고 예방 및 초기 대응 시 업무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유원시설업자는 안전관리자가 여행,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대리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33조 및 제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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