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정부 | 2017-12-28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2017-12-29 | 2018-01-11 ~ 2018-01-25 | 법률안원문 |
관련
(입법예고)2020-05-19.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145호 / 법률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2020-05-19~2020-06-08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145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20-10-1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278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문화체육관광부 / 2020-10-13~2020-10-19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278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8.01.1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경미의원 등 16인)
[2010739]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경미의원 등 16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경미의원 등 16인 2017-12-08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12-11 2018-01-11 ~ 2018-01-2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시설의 안전점검 결과를 체육시설의 소유자와 체육시설업자, 시·도지사 등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안전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체육시설업자와 체육시설의 소유자가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의…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시ㆍ도지사는 골프의 대중화를 위하여 1994년 2월 7일부터 1999년 2월 8일까지의 기간 동안 회원제 골프장업을 하려는 자에게 대중골프장을 직접 병설(竝設)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豫置)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까지 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왔으나, 최근 들어 대중골프장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병설 의무 등을 부과하는 규제의 필요성이 낮아지게 됨에 따라,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골프장업의 자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