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1.11]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인숙의원 등 10인)
LR.K
[2011074]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인숙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인숙의원 등 10인
2017-12-28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12-29
2018-01-11 ~ 2018-01-2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2018년 2월 28일부로 초등학교 1, 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이 전면 폐지되어 내년 3월부터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은 학교에서 방과후 영어수업을 들을 수 없게 됨. 이는 시행령에 초등학교 1, 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교육과정을 허용하는 유효기간을 2018년 2월 28일로 지정하였기 때문임.
교육부는 선행학습 금지를 위한 교육정책 때문이라고 하지만 학원의 사교육비와 방과후 교육비는 큰 차이가 있어 앞으로 많은 학부모님들은 자녀들의 영어교육을 위한 사교육비 부담만 늘어나게 될 것이고, 수많은 방과후 영어선생님들은 일자리를 잃게 될 것임.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은 지금까지 맞벌이 가정이나 저소득층의 수요가 높아 방과후 수업 중 가장 만족도와 실효성이 높은 수업이지만 교육부는 그동안 3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만큼 이번에는 방과후 영어수업 폐지를 그대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함.
결국 초등학교 1, 2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님은 그동안 저렴한 비용으로 영어수업비를 부담했지만 내년이면 결국 자녀를 영어 학원에 보낼 수밖에 없게 되어 교육비용 부담이 갑자기 몇십만원으로 증가하게 되고 사교육도 같이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서 주변에 영어학원도 없는 시골학생들은 아예 출발선상이 달라지게 됨.
이에 법률개정을 통해 앞으로도 계속해서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이 방과후 영어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선행교육 규제 제외 대상에 일몰기한 없이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16조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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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2018년 2월 28일부로 초등학교 1, 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이 전면 폐지되어 내년 3월부터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은 학교에서 방과후 영어수업을 들을 수 없게 됨. 이는 시행령에 초등학교 1, 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교육과정을 허용하는 유효기간을 2018년 2월 28일로 지정하였기 때문임.
교육부는 선행학습 금지를 위한 교육정책 때문이라고 하지만 학원의 사교육비와 방과후 교육비는 큰 차이가 있어 앞으로 많은 학부모님들은 자녀들의 영어교육을 위한 사교육비 부담만 늘어나게 될 것이고, 수많은 방과후 영어선생님들은 일자리를 잃게 될 것임.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은 지금까지 맞벌이 가정이나 저소득층의 수요가 높아 방과후 수업 중 가장 만족도와 실효성이 높은 수업이지만 교육부는 그동안 3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만큼 이번에는 방과후 영어수업 폐지를 그대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함.
결국 초등학교 1, 2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님은 그동안 저렴한 비용으로 영어수업비를 부담했지만 내년이면 결국 자녀를 영어 학원에 보낼 수밖에 없게 되어 교육비용 부담이 갑자기 몇십만원으로 증가하게 되고 사교육도 같이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서 주변에 영어학원도 없는 시골학생들은 아예 출발선상이 달라지게 됨.
이에 법률개정을 통해 앞으로도 계속해서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이 방과후 영어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선행교육 규제 제외 대상에 일몰기한 없이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16조제4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