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국민의 ‘쉼표가 있는 삶’에 기여하는 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의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관광 진흥을 위한 관광 자원화사업 및 관광종사원 교육 등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지원, 연구개발, 인력양성, 지역산업 육성 등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는 실정임.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창업지원,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지역관광상품의 발굴·육성 등에 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관광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47조의6 및 제80조제3항제6호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부는 국민의 ‘쉼표가 있는 삶’에 기여하는 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의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관광 진흥을 위한 관광 자원화사업 및 관광종사원 교육 등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지원, 연구개발, 인력양성, 지역산업 육성 등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는 실정임.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창업지원,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지역관광상품의 발굴·육성 등에 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관광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47조의6 및 제80조제3항제6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