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김병욱의원 등 16인 | 2017-12-22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2017-12-26 | 2018-01-11 ~ 2018-01-25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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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9.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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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6.0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1인)
[입법예고2017.06.0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병욱의원 등 11인 2017-06-07 국회운영위원회 2017-06-08 2017-06-09 ~ 2017-06-18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을 포함한 의원은 의안을 발의하기 위해서 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하고, 그 외에 국회의장이 의견제시 형태로 법안을 발의할 수 있다는 법적…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5.17]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36인)
[입법예고2017.05.17]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36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병욱의원 등 36인 2017-05-17 환경노동위원회 2017-05-18 2017-05-19 ~ 2017-05-3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정한 범위의 노동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노동법원을 설치하고 노동위원회의 심판 기능을 노동법원으로 이관하기 위하여 현행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 중 판정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고 관련 조항을…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부는 국민의 ‘쉼표가 있는 삶’에 기여하는 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의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관광 진흥을 위한 관광 자원화사업 및 관광종사원 교육 등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지원, 연구개발, 인력양성, 지역산업 육성 등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는 실정임.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창업지원,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지역관광상품의 발굴·육성 등에 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관광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47조의6 및 제80조제3항제6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