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 제115조제1항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객이용시설업 중 주한외국군인 및 외국인선원 전용 유흥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자가 해당 음식점에서 제공하는 주류에 대해서는 주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으나, 「관광진흥법」 및 시행령에 따른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은 「관광진흥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관광객이용시설업이 아니라 동법 제3조제7호에 따른 관광 편의시설업으로 분류되어 있음.
이에 현행법과 「관광진흥법」 불일치에 따른 혼란을 없애기 위하여 현행법의 관광객이용시설업을 관광 편의시설업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115조제1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15조제1항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객이용시설업 중 주한외국군인 및 외국인선원 전용 유흥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자가 해당 음식점에서 제공하는 주류에 대해서는 주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으나, 「관광진흥법」 및 시행령에 따른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은 「관광진흥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관광객이용시설업이 아니라 동법 제3조제7호에 따른 관광 편의시설업으로 분류되어 있음.
이에 현행법과 「관광진흥법」 불일치에 따른 혼란을 없애기 위하여 현행법의 관광객이용시설업을 관광 편의시설업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115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