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정부 | 2017-12-08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2017-12-11 | 2018-01-11 ~ 2018-01-25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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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209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문화재청 / 2020-07-01~2020-08-12 ⊙문화재청공고제2020-209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일 문화재청장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20-03-31.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20-03-31.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 일부개정 / 문화재청 / 2020-03-31~2020-05-11 ⊙문화재청공고제2020-131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31일 문화재청장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강사의…
"99입법예고"에서
2020-07-01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210호 / 부령 / 일부개정 / 문화재청 / 2020-07-01~2020-08-12 ⊙문화재청공고제2020-210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일 문화재청장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학이 학교규칙을 제정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개정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폐지하고, 전임강사를 조교수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고등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총장이 학교규칙을 제정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개정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과 전임강사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