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에는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임을 이유로 체육지도자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유예기간 없이 바로 체육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결격사유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200927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황주홍의원 등 10인 2017-09-12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09-13 2017-10-27 ~ 2017-11-1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각각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속해 있는 민간 위원이나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 내지는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단체나 협회 등의 임직원은 사실상 공무원의 지위나…
[입법예고2017.03.2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나경원의원 등 11인 2017-03-22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03-23 2017-04-04 ~ 2017-04-18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발달장애인은 약 20만명으로, 이들에게 지속적인 체육 활동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발달장애인들의 신체적 적응력을 향상시킬 필요성이 있음. 그러나 현재 정부의 발달장애인 체육 진흥에 대한 지원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임을 이유로 체육지도자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유예기간 없이 바로 체육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결격사유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