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제도의 규제개선을 위하여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 인증제도를 폐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008785]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부 2017-08-28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08-29 2017-09-06 ~ 2017-09-2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 및 지정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카지노업 및 유원시설업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증제도의 규제개선을 위하여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 인증제도를 폐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