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장의 폐업 및 직권말소에 관한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연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공연장운영자가 무대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받으면 동시에 정기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여 공연장운영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연장의 폐업 및 직권말소의 근거 마련(안 제9조의2 신설)
공연장의 등록을 한 자가 영업을 폐지한 경우에는 폐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도록 하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폐업한 사실을 확인한 후 그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함.
나. 정기 안전검사의 실시 시기 개선(안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종전에는 공연장운영자는 등록한 날부터 3년마다 예외 없이 정기 안전검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그 시기가 아닌 때에는 정기 안전검사와 같은 내용의 검사를 받거나 정기 안전검사의 내용이 포함된 검사를 받더라도 정기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정기 안전검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정밀안전진단을 받으면 동시에 정기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공연장운영자의 불필요한 부담을 완화하도록 함.
제안이유
공연장의 폐업 및 직권말소에 관한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연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공연장운영자가 무대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받으면 동시에 정기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여 공연장운영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연장의 폐업 및 직권말소의 근거 마련(안 제9조의2 신설)
공연장의 등록을 한 자가 영업을 폐지한 경우에는 폐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도록 하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폐업한 사실을 확인한 후 그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함.
나. 정기 안전검사의 실시 시기 개선(안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종전에는 공연장운영자는 등록한 날부터 3년마다 예외 없이 정기 안전검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그 시기가 아닌 때에는 정기 안전검사와 같은 내용의 검사를 받거나 정기 안전검사의 내용이 포함된 검사를 받더라도 정기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정기 안전검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정밀안전진단을 받으면 동시에 정기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공연장운영자의 불필요한 부담을 완화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