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예금보험위원회가 회의를 소집한 경우 그 의사록을 작성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예금자의 보호와 금융제도의 안전성 유지를 위한 예금보험기금운용계획 등의 회의 내용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임.
그러나 현행법에는 위원회 회의의 내용 및 결과의 공개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주요 안건과 의결사항만 간략히 기재·공개하고 있어 일반 국민들이 심의·의결 과정에서의 세부 논의사항에 대하여 알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예금보험위원회의 안건, 참석자의 주요 발언내용 및 각 안건에 대한 표결 결과 등을 의사록에 기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예금보험기금운용계획 심의 등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0조제5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금보험위원회가 회의를 소집한 경우 그 의사록을 작성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예금자의 보호와 금융제도의 안전성 유지를 위한 예금보험기금운용계획 등의 회의 내용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임.
그러나 현행법에는 위원회 회의의 내용 및 결과의 공개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주요 안건과 의결사항만 간략히 기재·공개하고 있어 일반 국민들이 심의·의결 과정에서의 세부 논의사항에 대하여 알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예금보험위원회의 안건, 참석자의 주요 발언내용 및 각 안건에 대한 표결 결과 등을 의사록에 기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예금보험기금운용계획 심의 등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0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