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김관영의원 등 11인 | 2018-01-09 | 정무위원회 | 2018-01-10 | 2018-01-11 ~ 2018-01-20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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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9.17]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의원 등 17인)
[2009378]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의원 등 17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관영의원 등 17인 2017-09-14 정무위원회 2017-09-15 2017-09-17 ~ 2017-09-2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투명사회의 실현을 위해 공익신고와 부패방지를 위한 사회적 노력이 절실한 상황임. 현행법은 공익신고자등의 죄의 감면 또는 면제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공익신고를 독려하고 있음. 그러나 이에 대해…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4.03]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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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8.01.12]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의원 등 10인)
[2011324]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관영의원 등 10인 2018-01-0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8-01-10 2018-01-12 ~ 2018-01-2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기준금리 인하로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해당 중소기업으로부터 받는 손해금의 최고이자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중소기업에게 커다란 부담이 되고…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금보험위원회가 회의를 소집한 경우 그 의사록을 작성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예금자의 보호와 금융제도의 안전성 유지를 위한 예금보험기금운용계획 등의 회의 내용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임.
그러나 현행법에는 위원회 회의의 내용 및 결과의 공개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주요 안건과 의결사항만 간략히 기재·공개하고 있어 일반 국민들이 심의·의결 과정에서의 세부 논의사항에 대하여 알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예금보험위원회의 안건, 참석자의 주요 발언내용 및 각 안건에 대한 표결 결과 등을 의사록에 기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예금보험기금운용계획 심의 등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0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