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1.10]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의원 등 13인)
LR.K
[2011314]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권미혁의원 등 13인
2018-01-08
보건복지위원회
2018-01-09
2018-01-10 ~ 2018-01-1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26.5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지만 OECD 평균(2015년 기준 12.1명)과 비교하여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자살시도자 등 자살고위험군이 자살을 기도하기 전에 자살 위험징후를 파악하고, 자살시도 시 조기에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자살고위험군과 자주 접촉하는 사람들이 자살위험과 관련한 사전지식을 갖추고 자살위험이 높은 사람에 대한 대응방법을 숙지하고 있을 필요가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119구조·구급대원, 경찰,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 자살고위험군과 접촉 빈도가 높은 직업군의 종사자들에 대하여 자살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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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26.5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지만 OECD 평균(2015년 기준 12.1명)과 비교하여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자살시도자 등 자살고위험군이 자살을 기도하기 전에 자살 위험징후를 파악하고, 자살시도 시 조기에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자살고위험군과 자주 접촉하는 사람들이 자살위험과 관련한 사전지식을 갖추고 자살위험이 높은 사람에 대한 대응방법을 숙지하고 있을 필요가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119구조·구급대원, 경찰,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 자살고위험군과 접촉 빈도가 높은 직업군의 종사자들에 대하여 자살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