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1.09]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 등 13인)
LR.K
[2011302]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변재일의원 등 13인
2018-01-05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8-01-08
2018-01-09 ~ 2018-01-18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술나눔 사업은 대기업·공공연구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으나 미활용되고 있는 기술을 중소?중견기업 및 스타트업 기업에 무상이전하여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임.
2013년 이후 7개 대기업과 1개 출연연구기관을 통해 총 4,464건의 나눔기술이 제공되었고, 총 217개 중소기업에 710건이 무상이전되는 등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토대가 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또한 기술나눔 사업은 무상이전을 전제로 기술을 제공하는 주체의 자율성에 의존하고 있어 기술나눔 사업 활성화에 한계가 있음.
이에 기술나눔 사업의 법적 근거와 기술나눔 제공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사업화?상품화를 촉진하고 스타트업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함과 동시에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20조의2 신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7.17.] [대통령령 제28187호, 2017.7.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술이전ㆍ사업화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범정부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6개 기관을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술이전ㆍ사업화의 촉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범위에 포함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2010418]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상진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신상진의원 등 11인 2017-11-24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7-11-27 2017-11-29 ~ 2017-12-08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실태조사가 임의사항으로 규정되어…
[2011370]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윤한홍의원 등 10인 2018-01-15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8-01-16 2018-01-17 ~ 2018-01-2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술신탁관리기관의 임원 또는 대표자가 피성년후견인이거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일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고, 해당 사유로 허가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술나눔 사업은 대기업·공공연구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으나 미활용되고 있는 기술을 중소?중견기업 및 스타트업 기업에 무상이전하여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임.
2013년 이후 7개 대기업과 1개 출연연구기관을 통해 총 4,464건의 나눔기술이 제공되었고, 총 217개 중소기업에 710건이 무상이전되는 등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토대가 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또한 기술나눔 사업은 무상이전을 전제로 기술을 제공하는 주체의 자율성에 의존하고 있어 기술나눔 사업 활성화에 한계가 있음.
이에 기술나눔 사업의 법적 근거와 기술나눔 제공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사업화?상품화를 촉진하고 스타트업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함과 동시에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20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