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1.09]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 등 13인)
LR.K
[2011302]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변재일의원 등 13인
2018-01-05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8-01-08
2018-01-09 ~ 2018-01-18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술나눔 사업은 대기업·공공연구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으나 미활용되고 있는 기술을 중소?중견기업 및 스타트업 기업에 무상이전하여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임.
2013년 이후 7개 대기업과 1개 출연연구기관을 통해 총 4,464건의 나눔기술이 제공되었고, 총 217개 중소기업에 710건이 무상이전되는 등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토대가 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또한 기술나눔 사업은 무상이전을 전제로 기술을 제공하는 주체의 자율성에 의존하고 있어 기술나눔 사업 활성화에 한계가 있음.
이에 기술나눔 사업의 법적 근거와 기술나눔 제공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사업화?상품화를 촉진하고 스타트업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함과 동시에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20조의2 신설).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술나눔 사업은 대기업·공공연구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으나 미활용되고 있는 기술을 중소?중견기업 및 스타트업 기업에 무상이전하여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임.
2013년 이후 7개 대기업과 1개 출연연구기관을 통해 총 4,464건의 나눔기술이 제공되었고, 총 217개 중소기업에 710건이 무상이전되는 등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토대가 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또한 기술나눔 사업은 무상이전을 전제로 기술을 제공하는 주체의 자율성에 의존하고 있어 기술나눔 사업 활성화에 한계가 있음.
이에 기술나눔 사업의 법적 근거와 기술나눔 제공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사업화?상품화를 촉진하고 스타트업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함과 동시에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20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