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술이전ㆍ사업화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범정부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6개 기관을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술이전ㆍ사업화의 촉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범위에 포함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사무의 범위에서 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가 필수적이지 아니한 기부채납에 관한 사무, 기술평가기관 지정에 관한 사무 등을 제외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7월 1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형환
⊙대통령령 제28187호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해양수산부 및 방위사업청”을 “해양수산부, 금융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방위사업청, 농촌진흥청, 중소기업청, 특허청 및 기상청”으로 한다.
[2010418]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상진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신상진의원 등 11인 2017-11-24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7-11-27 2017-11-29 ~ 2017-12-08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실태조사가 임의사항으로 규정되어…
[2011302]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변재일의원 등 13인 2018-01-05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8-01-08 2018-01-09 ~ 2018-01-18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술나눔 사업은 대기업·공공연구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으나 미활용되고 있는 기술을 중소?중견기업 및 스타트업 기업에 무상이전하여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임. 2013년…
[2011370]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윤한홍의원 등 10인 2018-01-15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8-01-16 2018-01-17 ~ 2018-01-2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술신탁관리기관의 임원 또는 대표자가 피성년후견인이거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일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고, 해당 사유로 허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