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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7.7.17.]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7.17.] [대통령령 제28187호, 2017.7.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술이전ㆍ사업화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범정부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6개 기관을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술이전ㆍ사업화의 촉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범위에 포함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사무의 범위에서 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가 필수적이지 아니한 기부채납에 관한 사무, 기술평가기관 지정에 관한 사무 등을 제외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7월 1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형환

    ⊙대통령령 제28187호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해양수산부 및 방위사업청”을 “해양수산부, 금융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방위사업청, 농촌진흥청, 중소기업청, 특허청 및 기상청”으로 한다.

    제44조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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