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으로는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음.
이로 인해 동일분야 재창업자는 신규창업자와 달리 정책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재도전·재창업 기회가 감소된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4차 산업혁명 기술 분야와 같이 불확실성이 높은 산업에 대해서는 재도전·재창업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재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기술을 활용한 스타트업의 재도전을 지원하기 위해 폐업 후 동일 분야에서 재창업하는 경우에도 신규창업과 동일한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으로는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음.
이로 인해 동일분야 재창업자는 신규창업자와 달리 정책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재도전·재창업 기회가 감소된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4차 산업혁명 기술 분야와 같이 불확실성이 높은 산업에 대해서는 재도전·재창업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재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기술을 활용한 스타트업의 재도전을 지원하기 위해 폐업 후 동일 분야에서 재창업하는 경우에도 신규창업과 동일한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