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종합유선방송과 위성방송을 포함한 유료방송 시장은 저가 요금 경쟁에 매몰되어 품질이 저하되고, 광고는 증가하는 등 시청자의 권익이 침해되고 있음.
그에 따라 유료방송의 서비스 품질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시청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선택권을 부여하고 유료방송 사업자 간의 경쟁을 촉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재 IPTV사업자에 대하여는 「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자와 달리 방송평가를 하지 않고 있어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에 어긋나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유료방송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고 시청자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유료방송을 행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한 서비스 품질 평가를 도입하고, IPTV사업자에 대하여도 방송평가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1항 및 제90조의3 신설 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종합유선방송과 위성방송을 포함한 유료방송 시장은 저가 요금 경쟁에 매몰되어 품질이 저하되고, 광고는 증가하는 등 시청자의 권익이 침해되고 있음.
그에 따라 유료방송의 서비스 품질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시청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선택권을 부여하고 유료방송 사업자 간의 경쟁을 촉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재 IPTV사업자에 대하여는 「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자와 달리 방송평가를 하지 않고 있어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에 어긋나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유료방송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고 시청자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유료방송을 행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한 서비스 품질 평가를 도입하고, IPTV사업자에 대하여도 방송평가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1항 및 제90조의3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