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1.09] 공중이용시설 등의 안전관리위반범죄 처벌 특별법안 (박주민의원 등 11인)
LR.K
[2011036] 공중이용시설 등의 안전관리위반범죄 처벌 특별법안 (박주민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주민의원 등 11인
2017-12-27
법제사법위원회
2017-12-28
2018-01-09 ~ 2018-01-23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교통수단, 기업의 사업장·작업장, 공중이 이용하는 교육장·강연장·공연장 등 공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 소홀로 사상자가 발생하는 경우, 공중이용시설 등을 소유·관리 또는 운영하는 사업주(개인)·법인 및 법인의 경영책임자와 공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위험점검 및 안전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 공무원을 엄중하게 처벌하여 공중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업주 및 법인·기관의 경영책임자는 소유·관리 운영하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에서 공중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의 안전점검과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함(안 제4조).
나. 사업주 또는 법인·기관의 경영책임자가 안전관리 책임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함(안 제5조).
다. 공중이용시설등의 위험예방 또는 안전관리 감독 의무를 지닌 공무원이 「형법」 제122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7조).
라. 사업주 또는 법인·기관의 경영책임자가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그 법인에게도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법인이 안전관리의무 이행을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인 때에는 벌금을 부과하지 아니함(안 제6조).
마.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여 처벌을 받은 사업주나 법인·기관은 이 법이 정하는 관허업의 허가·인가·면허·등록·지정 등을 받을 수 없고, 법무부장관은 관허업의 허가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하는 한편 범죄의 형이 확정되면 그 범죄사실과 인가·허가 금지 등의 사실을 공표하여야 함(안 제8조 및 제9조).
제안이유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교통수단, 기업의 사업장·작업장, 공중이 이용하는 교육장·강연장·공연장 등 공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 소홀로 사상자가 발생하는 경우, 공중이용시설 등을 소유·관리 또는 운영하는 사업주(개인)·법인 및 법인의 경영책임자와 공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위험점검 및 안전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 공무원을 엄중하게 처벌하여 공중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업주 및 법인·기관의 경영책임자는 소유·관리 운영하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에서 공중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의 안전점검과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함(안 제4조).
나. 사업주 또는 법인·기관의 경영책임자가 안전관리 책임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함(안 제5조).
다. 공중이용시설등의 위험예방 또는 안전관리 감독 의무를 지닌 공무원이 「형법」 제122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7조).
라. 사업주 또는 법인·기관의 경영책임자가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그 법인에게도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법인이 안전관리의무 이행을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인 때에는 벌금을 부과하지 아니함(안 제6조).
마.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여 처벌을 받은 사업주나 법인·기관은 이 법이 정하는 관허업의 허가·인가·면허·등록·지정 등을 받을 수 없고, 법무부장관은 관허업의 허가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하는 한편 범죄의 형이 확정되면 그 범죄사실과 인가·허가 금지 등의 사실을 공표하여야 함(안 제8조 및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