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1.0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1인)
LR.K
[201105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황주홍의원 등 11인
2017-12-27
법제사법위원회
2017-12-28
2018-01-09 ~ 2018-01-18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형법」은 ‘장애미수’를 형의 임의적 감경사유로(제25조제2항), 범죄의 미완성이 행위자의 자의에 의한 중지에 기한 경우인 ‘중지미수’를 형의 필요적 감면사유로(제26조), 행위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지만 위험성이 있는 ‘불능미수’를 임의적 감면사유로(제27조 단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미수범 또한 법체계의 교란의 결과를 가져오고 법 적대적 의사가 드러났다는 면에서는 기수범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특히 성폭력범죄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법익 침해가 미수범이라고 하여 결코 작지 않다는 점에서 미수범의 처벌 수준을 기수범과 달리 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 미수범의 처벌의 강화를 위하여 미수범을 본죄에 준하여 처벌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5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형법」은 ‘장애미수’를 형의 임의적 감경사유로(제25조제2항), 범죄의 미완성이 행위자의 자의에 의한 중지에 기한 경우인 ‘중지미수’를 형의 필요적 감면사유로(제26조), 행위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지만 위험성이 있는 ‘불능미수’를 임의적 감면사유로(제27조 단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미수범 또한 법체계의 교란의 결과를 가져오고 법 적대적 의사가 드러났다는 면에서는 기수범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특히 성폭력범죄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법익 침해가 미수범이라고 하여 결코 작지 않다는 점에서 미수범의 처벌 수준을 기수범과 달리 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 미수범의 처벌의 강화를 위하여 미수범을 본죄에 준하여 처벌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