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1.0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1인)
LR.K
[201129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백혜련의원 등 11인
2018-01-05
법제사법위원회
2018-01-08
2018-01-09 ~ 2018-01-1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성폭력범죄를 수사하거나 재판을 담당한 공무원 등이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동법 제43조의 신상정보 제출 의무 등을 위반한 자는 제50조제3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그런데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벌금형이 과소한 경우에는 범죄억지력을 달성하기 어려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는 징역 1년당 1천만원 비율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이에 현행 비밀엄수 위반 및 신상정보 제출 의무 위반에 대한 형량을 조정하여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2항, 제50조제3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성폭력범죄를 수사하거나 재판을 담당한 공무원 등이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동법 제43조의 신상정보 제출 의무 등을 위반한 자는 제50조제3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그런데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벌금형이 과소한 경우에는 범죄억지력을 달성하기 어려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는 징역 1년당 1천만원 비율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이에 현행 비밀엄수 위반 및 신상정보 제출 의무 위반에 대한 형량을 조정하여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2항, 제50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