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백혜련의원 등 12인 | 2017-08-04 | 법제사법위원회 | 2017-08-07 | 2017-08-11 ~ 2017-08-20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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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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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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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0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5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인재근의원 등 15인 2017-09-08 법제사법위원회 2017-09-11 2017-09-12 ~ 2017-09-21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학대범죄 사건의 피해아동에 대한 변호사 선임에 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변호사선임특례 규정을 준용하여 피해아동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가정법원의 판사가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보호명령의 내용 중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치료 등의 내용이 부재하므로 정서적·심리적 차원의 보호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 내용에 ‘피해아동을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으로의 상담·치료위탁’의 내용을 추가하고, 해당 절차에 보호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47조제1항제10호 및 제47조제6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