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8.1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2인)
LR.A
[2008397]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백혜련의원 등 12인
2017-08-04
법제사법위원회
2017-08-07
2017-08-11 ~ 2017-08-2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가정법원의 판사가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보호명령의 내용 중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치료 등의 내용이 부재하므로 정서적·심리적 차원의 보호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 내용에 ‘피해아동을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으로의 상담·치료위탁’의 내용을 추가하고, 해당 절차에 보호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47조제1항제10호 및 제47조제6항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가정법원의 판사가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보호명령의 내용 중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치료 등의 내용이 부재하므로 정서적·심리적 차원의 보호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 내용에 ‘피해아동을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으로의 상담·치료위탁’의 내용을 추가하고, 해당 절차에 보호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47조제1항제10호 및 제47조제6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