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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8.01.09]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재철의원 등 15인)

[2011144]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재철의원 등 15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심재철의원 등 15인 2017-12-29 법제사법위원회 2018-01-02 2018-01-09 ~ 2018-01-1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동안 대통령의 사면이 일반적인 사회적 통념과 일반적인 국민들의 법 감정에 반하여 무분별하게 남발되어 오히려 사회 통합에 걸림돌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법부와 법의 권위가 바로서기 어려운 현실임.
이에 형기의 2분의 1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벌금?과료 또는 추징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사람, 헌정질서 파괴범죄?집단살해범죄?반인륜 또는 반인도주의적 범죄?성폭력범죄?부정부패범죄 등을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는 특별사면을 할 수 없도록 대통령의 사면권을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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