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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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도자의원 등 10인 | 2018-01-04 | 보건복지위원회 | 2018-01-05 | 2018-01-08 ~ 2018-01-17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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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28]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도자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최도자의원 등 12인 2017-06-26 보건복지위원회 2017-06-27 2017-06-28 ~ 2017-07-0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 제14328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은 의약외품의 제조업자와 수입업자가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에 품목허가증 또는 신고증에 기재된 모든 성분의 명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환자나 소비자가 의약외품에…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12.20]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도자의원 등 10인)
[201085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도자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최도자의원 등 10인 2017-12-15 보건복지위원회 2017-12-18 2017-12-20 ~ 2017-12-2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반의약품 중 주로 가벼운 증상에 사용하며 환자 스스로 판단하여 사용할 수 있는 품목을 그 성분, 부작용, 구매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정하여 고시하도록…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8.01.2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도자의원 등 14인)
[201143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도자의원 등 14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최도자의원 등 14인 2018-01-18 보건복지위원회 2018-01-19 2018-01-23 ~ 2018-02-0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약사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내주거나 발송하도록 정하고…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에게 의약품의 용법·용량, 효능·효과 및 부작용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복약지도를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하도록 하는 한편, 충실한 복약지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에게 적정한 처방건수를 조제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처럼 현행법에서는 약사의 복약지도를 의무화하면서도 한약사의 복약지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한약사 역시 면허의 범위 내에서 의약품인 한약제제를 조제할 수 있는 만큼 한약제제의 적정한 복용 유도를 위해서는 한약사에게도 복약지도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약사뿐만 아니라 한약사도 의약품 조제 시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에게 복약지도를 하도록 하고, 복약지도가 충실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적정한 처방건수를 조제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약제제 등 의약품 복용에 대한 환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국민건강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4항 및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