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4328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은 의약외품의 제조업자와 수입업자가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에 품목허가증 또는 신고증에 기재된 모든 성분의 명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환자나 소비자가 의약외품에 포함된 성분을 인지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부작용 발생 시 신속히 그 원인을 규명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그런데, 동 법률은 전(全)성분 표시의 대상이 되는 의약외품의 범위에서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의약외품을 제외하고 있어 소비자의 알권리 및 건강권의 보호에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음. 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의약외품은 생리대, 마스크, 구강청결용 물휴지 등으로 인체나 환부에 접촉하는 물품이 대부분이고, 표시되지 아니한 성분으로 인하여 알레르기 등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이들 품목에 대하여도 전성분 표시를 의무화하여야 한다는 것임.
이에 현행법 제2조제7호가목에 해당하는 의약외품에 대하여도 그 용기나 포장에 품목허가증 및 신고증에 기재된 모든 성분의 명칭을 기재하도록 하여 의약외품 소비자의 알권리를 제고하고 의약외품 이용의 안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1항제5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 제14328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은 의약외품의 제조업자와 수입업자가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에 품목허가증 또는 신고증에 기재된 모든 성분의 명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환자나 소비자가 의약외품에 포함된 성분을 인지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부작용 발생 시 신속히 그 원인을 규명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그런데, 동 법률은 전(全)성분 표시의 대상이 되는 의약외품의 범위에서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의약외품을 제외하고 있어 소비자의 알권리 및 건강권의 보호에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음. 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의약외품은 생리대, 마스크, 구강청결용 물휴지 등으로 인체나 환부에 접촉하는 물품이 대부분이고, 표시되지 아니한 성분으로 인하여 알레르기 등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이들 품목에 대하여도 전성분 표시를 의무화하여야 한다는 것임.
이에 현행법 제2조제7호가목에 해당하는 의약외품에 대하여도 그 용기나 포장에 품목허가증 및 신고증에 기재된 모든 성분의 명칭을 기재하도록 하여 의약외품 소비자의 알권리를 제고하고 의약외품 이용의 안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1항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