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최도자의원 등 12인 | 2017-06-26 | 보건복지위원회 | 2017-06-27 | 2017-06-28 ~ 2017-07-07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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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8.01.08]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도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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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8.01.2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도자의원 등 14인)
[201143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도자의원 등 14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최도자의원 등 14인 2018-01-18 보건복지위원회 2018-01-19 2018-01-23 ~ 2018-02-0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약사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내주거나 발송하도록 정하고…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 제14328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은 의약외품의 제조업자와 수입업자가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에 품목허가증 또는 신고증에 기재된 모든 성분의 명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환자나 소비자가 의약외품에 포함된 성분을 인지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부작용 발생 시 신속히 그 원인을 규명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그런데, 동 법률은 전(全)성분 표시의 대상이 되는 의약외품의 범위에서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의약외품을 제외하고 있어 소비자의 알권리 및 건강권의 보호에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음. 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의약외품은 생리대, 마스크, 구강청결용 물휴지 등으로 인체나 환부에 접촉하는 물품이 대부분이고, 표시되지 아니한 성분으로 인하여 알레르기 등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이들 품목에 대하여도 전성분 표시를 의무화하여야 한다는 것임.
이에 현행법 제2조제7호가목에 해당하는 의약외품에 대하여도 그 용기나 포장에 품목허가증 및 신고증에 기재된 모든 성분의 명칭을 기재하도록 하여 의약외품 소비자의 알권리를 제고하고 의약외품 이용의 안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1항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