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설치ㆍ운영자 또는 종사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향후 2년간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어린이집에 근무할 수 없는데, 만일 이 법에서 정한 죄만으로 처벌된다면 3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사람이 이 법에서 정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으로 처벌될 경우 「형법」에 따라 수 개의 죄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받게 됨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되면, 그 선고형 전부를 이 법에서 정한 죄에 대한 벌금형으로 보아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어 불합리하므로, 이 법에서 정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함으로써, 이 법에서 정한 죄만으로 처벌받는 사람과 다른 죄와의 경합범으로 처벌받는 사람 사이에 차별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자 또는 종사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향후 2년간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어린이집에 근무할 수 없는데, 만일 이 법에서 정한 죄만으로 처벌된다면 3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사람이 이 법에서 정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으로 처벌될 경우 「형법」에 따라 수 개의 죄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받게 됨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되면, 그 선고형 전부를 이 법에서 정한 죄에 대한 벌금형으로 보아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어 불합리하므로, 이 법에서 정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함으로써, 이 법에서 정한 죄만으로 처벌받는 사람과 다른 죄와의 경합범으로 처벌받는 사람 사이에 차별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