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성년후견인임을 이유로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가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결격사유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입법예고2017.05.23]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황주홍의원 등 10인 2017-05-23 보건복지위원회 2017-05-24 2017-05-31 ~ 2017-06-0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각각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속해 있는 민간 위원이나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 내지는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단체나 협회 등의 임직원은 사실상 공무원의 지위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피성년후견인임을 이유로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가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결격사유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