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 또는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에만 같은 법 제51조 제1항에 따른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부정확한 표현으로 인해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전자가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릴 때 점멸등을 작동할 의무가 있는지 혼란을 주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법제처에서는 현행법에서 위의 상황에서 점멸등 작동 의무가 있다고 해석하면서, 해당 조항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또한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한 보호자가 영유아가 하차할 경우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직접 인계하도록 하여 영유아 사고 및 실종을 예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릴 때 작동할 의무가 있고 그 외의 상황에서 점멸등을 사용하지 않아야 함을 명확히 하고,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한 보호자가 영유아가 하차할 경우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직접 인계하도록 함(안 제53조).
[입법예고2017.03.2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진선미의원 등 11인 2017-03-24 안전행정위원회 2017-03-27 2017-03-28 ~ 2017-04-0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소위 승차구매시설(차에 승차한 상태에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 시설)이 증가하면서 운전자의 주의력 분산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우려되고 있음. 실제로 지난 2016년 한국소비자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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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 또는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에만 같은 법 제51조 제1항에 따른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부정확한 표현으로 인해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전자가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릴 때 점멸등을 작동할 의무가 있는지 혼란을 주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법제처에서는 현행법에서 위의 상황에서 점멸등 작동 의무가 있다고 해석하면서, 해당 조항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또한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한 보호자가 영유아가 하차할 경우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직접 인계하도록 하여 영유아 사고 및 실종을 예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릴 때 작동할 의무가 있고 그 외의 상황에서 점멸등을 사용하지 않아야 함을 명확히 하고,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한 보호자가 영유아가 하차할 경우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직접 인계하도록 함(안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