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정부 | 2018-01-03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2018-01-04 | 2018-01-05 ~ 2018-01-14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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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초기창업자 등의 선발 및 투자, 전문보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법인인 창업기획자의 임원에게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유예기간 없이 바로 창업기획자 등록을 취소하거나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처분을 하기 전에 임원의 개임 등에 필요한 3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함으로써, 임원 개인의 결격사유 발생으로 인한 법인의 과도한 책임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