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te icon LawReview로리뷰

입법예고.2020-03-18.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20-03-18.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 일부개정 / 중소벤처기업부

/ 2020-03-18~2020-04-27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0-180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8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관 공동 창업자 발굴ㆍ육성 사업의 운영자에 대하여 선정 취소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16818호, 2019. 12. 10. 공포)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민관 공동 창업자 발굴ㆍ육성 사업의 운영자 선정 및 선정 취소에 관한 세부기준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중소벤처기업부 (우)35208

 

- 전자우편 : nowgiven@korea.kr

 

- 팩스 : 042-481-397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창업과(전화 (042) 481 - 8947, 팩스 042-481-39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개정계획(안).hwp

 

#입법예고

 

 

Exit mobile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