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정부 | 2018-01-03 | 행정안전위원회 | 2018-01-04 | 2018-01-05 ~ 2018-01-14 | 법률안원문 |
관련
(입법예고)2020-05-19.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74호 / 법률 /일부개정 /소방청 2020-05-19~2020-06-08 ⊙소방청공고제2020-74호 「소방시설공사업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소방청장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시설업자인 법인의…
"99입법예고"에서
2020-06-25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86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소방청 / 2020-06-25~2020-07-13 ⊙소방청공고제2020-86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5일 소방청장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99입법예고"에서
2020-07-17.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제2020-96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소방청 / 2020-07-17~2020-07-22 ⊙소방청공고제2020-96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예고(2020. 6. 25.∼7. 13.)후 예고내용에 대한 변경사항이 발생되어 재입법예고를 통하여 그 주요 변경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7일 소방청장…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시설업자인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에게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유예기간 없이 바로 소방시설업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그 등록을 취소하기 전에 대표자나 임원의 개임 등에 필요한 3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함으로써 대표자나 임원 개인의 결격사유 발생으로 인한 법인의 과도한 책임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