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정부 | 2018-01-03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18-01-04 | 2018-01-05 ~ 2018-01-14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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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20-10-27.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제2020-1260호 / 부령 / 부령 / 제정 / 해양수산부 / 2020-10-27~2020-12-07 ⊙해양수산부공고제2020-1260호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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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9.04]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2008871]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부 2017-08-3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8-31 2017-09-04 ~ 2017-09-13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을 이유로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결격사유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을 받은 법인의 대표자에게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인증을 취소하기 전에 대표자의 개임 등에 필요한 3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함으로써, 대표자 개인에 대한 결격사유 발생으로 인한 법인의 과도한 책임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