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을 이유로 어선중개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어선중개업의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결격사유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입법예고.2020-03-27.어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 2020-03-27~2020-05-07 ⊙해양수산부공고제2020-701호 「어선법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 제366호)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7일 해양수산부장관 어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509호 / 법률 / 일부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0-08-31~2020-10-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509호 「방송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을 이유로 어선중개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어선중개업의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결격사유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