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1.05]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LR.K 8년 ago [2011216]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부 2018-01-03 정무위원회 2018-01-04 2018-01-05 ~ 2018-01-14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을 이유로 가맹점모집인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가맹점모집인의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가맹점모집인의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결격사유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관련[입법예고2017.08.3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200883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부 2017-08-29 국방위원회 2017-08-30 2017-08-31 ~ 2017-09-09 법률안원문 2017년 8월 31일"99입법예고"에서[입법예고2018.01.05]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2011243]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부 2018-01-03 행정안전위원회 2018-01-04 2018-01-05 ~ 2018-01-14 법률안원문 2018년 1월 5일"99입법예고"에서[입법예고2018.01.09]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2011180]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부 2017-12-29 행정안전위원회 2018-01-02 2018-01-09 ~ 2018-01-18 법률안원문 2018년 1월 9일"99입법예고"에서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을 이유로 가맹점모집인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가맹점모집인의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가맹점모집인의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결격사유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