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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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 2018-01-03 | 국토교통위원회 | 2018-01-04 | 2018-01-05 ~ 2018-01-14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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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20-09-17.수소도시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수소도시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제2020-1224호 / 법률 / 제정 / 국토교통부 / 2020-09-16~2020-10-26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224호 「수소도시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데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6일…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6.01]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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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을 이유로 간선급행버스체계를 이용한 여객운송사업의 면허가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결격사유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