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정부 | 2017-08-28 | 국토교통위원회 | 2017-08-29 | 2017-08-30 ~ 2017-09-08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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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28]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부 2018-01-03 국토교통위원회 2018-01-04 2018-01-05 ~ 2018-01-14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을 이유로 간선급행버스체계를 이용한 여객운송사업의 면허가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20-09-17.수소도시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수소도시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제2020-1224호 / 법률 / 제정 / 국토교통부 / 2020-09-16~2020-10-26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224호 「수소도시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데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6일…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6.01]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6.01]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장제원의원 등 10인 2017-06-01 국토교통위원회 2017-06-02 2017-06-05 ~ 2017-06-1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개정되어 2016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현행법에…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간선급행버스체계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 신고 등을 받은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