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정부 | 2018-01-03 | 국토교통위원회 | 2018-01-04 | 2018-01-05 ~ 2018-01-14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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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2017.03.16]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황주홍의원 등 12인 2017-03-16 국토교통위원회 2017-03-17 2017-03-20 ~ 2017-03-2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각각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속해 있는 민간위원이나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단체나…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20-08-21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100호 / 대통령령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 2020-08-21~2020-10-05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100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 진흥법…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20-10-15.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317호 / 부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2020-10-14~2020-11-23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317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99입법예고"에서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한 법인의 대표자에게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유예기간 없이 바로 건설기술용역업자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법인에 대한 건설기술용역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기 전에 그 사유를 해소할 수 있도록 3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함으로써 대표자 개인의 결격사유 발생으로 인한 법인의 과도한 책임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