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1.05]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LR.K 8년 ago [2011249]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부 2018-01-03 환경노동위원회 2018-01-04 2018-01-05 ~ 2018-01-1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을 이유로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 또는 환경영향평가사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2년 또는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각각 등록을 할 수 없거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되었을 때에는 바로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할 수 있거나 환경영향평가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결격사유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관련[입법예고2017.08.3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200883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부 2017-08-29 국방위원회 2017-08-30 2017-08-31 ~ 2017-09-09 법률안원문 2017년 8월 31일"99입법예고"에서[입법예고2018.01.05]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2011243]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부 2018-01-03 행정안전위원회 2018-01-04 2018-01-05 ~ 2018-01-14 법률안원문 2018년 1월 5일"99입법예고"에서[입법예고2018.01.09]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2011180]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부 2017-12-29 행정안전위원회 2018-01-02 2018-01-09 ~ 2018-01-18 법률안원문 2018년 1월 9일"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을 이유로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 또는 환경영향평가사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2년 또는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각각 등록을 할 수 없거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되었을 때에는 바로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할 수 있거나 환경영향평가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결격사유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