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을 이유로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 또는 환경영향평가사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2년 또는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각각 등록을 할 수 없거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되었을 때에는 바로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할 수 있거나 환경영향평가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결격사유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509호 / 법률 / 일부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0-08-31~2020-10-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509호 「방송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을 이유로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 또는 환경영향평가사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2년 또는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각각 등록을 할 수 없거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되었을 때에는 바로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할 수 있거나 환경영향평가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결격사유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