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정부 | 2018-01-03 | 환경노동위원회 | 2018-01-04 | 2018-01-05 ~ 2018-01-14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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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469]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부 2017-08-10 환경노동위원회 2017-08-11 2017-08-11 ~ 2017-08-2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자라는 사유로 공인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 그 사유만 해소되면 공인노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데 별다른 장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해당 사유가 해소되더라도 그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8.01.11]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0인)
[2011332]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명수의원 등 10인 2018-01-09 환경노동위원회 2018-01-10 2018-01-11 ~ 2018-01-2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7조제1항에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규정되어 있으나, 「전자거래기본법」은 2012년에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개정되었음. 그러나 여전히 개정 이전 법률명으로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20-03-19.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20-03-19.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 / 2020-03-19~2020-04-28 ⊙고용노동부공고제2020-136호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9일 고용노동부장관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공인노무사의 결격사유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3년의 결격기간을,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2년의 결격기간을 부여하였으나,
집행유예는 실형과 달리 그 기간이 경과하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그 기간이 일반적으로 실형의 기간보다 훨씬 길어 집행유예기간에 추가로 결격기간을 부여할 경우 오히려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보다 결격기간이 더욱 길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실형보다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낮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결격기간을 집행유예기간으로 한정하도록 결격사유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