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자라는 사유로 공인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 그 사유만 해소되면 공인노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데 별다른 장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해당 사유가 해소되더라도 그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여야 다시 공인노무사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해당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공인노무사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공인노무사 등록의 결격사유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구성이 유사한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와 공인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공인노무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로 통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4, 제5조제2항제3호 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자라는 사유로 공인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 그 사유만 해소되면 공인노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데 별다른 장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해당 사유가 해소되더라도 그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여야 다시 공인노무사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해당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공인노무사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공인노무사 등록의 결격사유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구성이 유사한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와 공인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공인노무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로 통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4, 제5조제2항제3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