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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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 2017-08-10 | 환경노동위원회 | 2017-08-11 | 2017-08-11 ~ 2017-08-20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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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8.01.05]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2011250]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부 2018-01-03 환경노동위원회 2018-01-04 2018-01-05 ~ 2018-01-1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공인노무사의 결격사유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3년의 결격기간을,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2년의 결격기간을 부여하였으나, 집행유예는 실형과 달리 그 기간이 경과하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할 뿐만…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8.01.11]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0인)
[2011332]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명수의원 등 10인 2018-01-09 환경노동위원회 2018-01-10 2018-01-11 ~ 2018-01-2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7조제1항에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규정되어 있으나, 「전자거래기본법」은 2012년에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개정되었음. 그러나 여전히 개정 이전 법률명으로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20-03-19.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20-03-19.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 / 2020-03-19~2020-04-28 ⊙고용노동부공고제2020-136호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9일 고용노동부장관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자라는 사유로 공인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 그 사유만 해소되면 공인노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데 별다른 장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해당 사유가 해소되더라도 그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여야 다시 공인노무사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해당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공인노무사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공인노무사 등록의 결격사유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구성이 유사한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와 공인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공인노무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로 통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4, 제5조제2항제3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