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을 이유로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되었을 때에는 바로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결격사유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2008724]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부 2017-08-28 환경노동위원회 2017-08-29 2017-08-30 ~ 2017-09-0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를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을 이유로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되었을 때에는 바로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결격사유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