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268]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정부 | 2018-01-03 | 환경노동위원회 | 2018-01-04 | 2018-01-05 ~ 2018-01-14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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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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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5-01.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468호 / 부령 / 일부개정 / 환경부 / 2020-05-01~2020-06-10 ⊙환경부공고제2020-468호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일 환경부장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을 이유로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되었을 때에는 바로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결격사유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