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정부 | 2018-01-03 | 환경노동위원회 | 2018-01-04 | 2018-01-05 ~ 2018-01-14 | 법률안원문 |
관련
(입법예고)2020-05-01.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20-05-01.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469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환경부 / 2020-05-01~2020-06-10 ⊙환경부공고제2020-469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99입법예고"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부과한 사건[대법원 2018. 11. 29. 선고 중요판결]
사업시행자에게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부과한 사건[대법원 2018. 11. 29. 선고 중요판결] 2016두35229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 (다) 파기환송 [사업시행자에게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부과한 사건]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규정된 택지개발사업자에 부과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에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는지 여부(「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C.판례속보99"에서
[입법예고2017.09.22]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유철의원 등 11인)
[2009527]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영진의원 등 10인 2017-09-21 환경노동위원회 2017-09-22 2017-09-22 ~ 2017-10-0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자치사무와 국가가 위임한 행정사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는 자치분권의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권의 지속적인 확대가…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ㆍ배임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향후 2년간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원이 될 수 없는데, 만일 해당 범죄만으로 처벌된다면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해당 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으로 처벌될 경우 「형법」에 따라 수 개의 죄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받게 됨에 따라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되면, 그 선고형 전부를 해당 범죄에 대한 벌금형으로 보아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어 불합리하므로, 해당 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범죄만으로 처벌받는 사람과 다른 죄와의 경합범으로 처벌받는 사람 사이에 차별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