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자에게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부과한 사건[대법원 2018. 11. 29. 선고 중요판결]
2016두35229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 (다) 파기환송
[사업시행자에게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부과한 사건]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규정된 택지개발사업자에 부과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에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는지 여부(「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규정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
1. 지방자치법 제22조,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 때에 그 내용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인 경우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므로,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례는 그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2. 11. 22. 선고 2010두1927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2013. 8. 13. 법률 제120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같은 법 시행령(2014. 2. 11. 대통령령 제25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문언 및 체제 등에 비추어 보면, 사업시행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는 주민편익시설이 포함되지 않고, 설치비용 해당금액에도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 사업시행자)에게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에 상응하는 금액까지 납부할 의무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조례규정은 폐기물시설촉진법 및 시행령의 가능한 해석범위를 넘어 이를 확장함으로써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새로운 입법을 한 것과 다름없으므로 그 효력이 없고, 이에 근거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본 원심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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