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에는 산림조합 임원의 결격사유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3년의 결격기간을,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2년의 결격기간을 부여하였으나,
집행유예는 실형과 달리 그 기간이 경과하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그 기간이 일반적으로 실형의 기간보다 훨씬 길어 집행유예기간에 추가로 결격기간을 부여할 경우 오히려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보다 결격기간이 더욱 길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실형보다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낮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결격기간을 집행유예기간으로 한정하도록 결격사유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산림조합 임원의 결격사유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3년의 결격기간을,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2년의 결격기간을 부여하였으나,
집행유예는 실형과 달리 그 기간이 경과하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그 기간이 일반적으로 실형의 기간보다 훨씬 길어 집행유예기간에 추가로 결격기간을 부여할 경우 오히려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보다 결격기간이 더욱 길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실형보다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낮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결격기간을 집행유예기간으로 한정하도록 결격사유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