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을 이유로 담배제조업 허가나 담배수입판매업ㆍ담배도매업 등록 또는 소매인 지정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각각 허가?등록 또는 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담배제조업 허가나 담배수입판매업ㆍ담배도매업 등록 또는 소매인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결격사유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2011891]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권미혁의원 등 10인 2018-02-09 기획재정위원회 2018-02-12 2018-02-13 ~ 2018-02-2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해 궐련형 전자담배 출시 후 이를 둘러싼 유해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음. 그러나 정작 일반 담뱃갑에 표시된 니코틴이나 타르 함량이 궐련형 전자담배에는 표기돼 있지 않음. 전용담배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을 이유로 담배제조업 허가나 담배수입판매업ㆍ담배도매업 등록 또는 소매인 지정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각각 허가?등록 또는 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담배제조업 허가나 담배수입판매업ㆍ담배도매업 등록 또는 소매인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결격사유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