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이찬열의원 등 10인 | 2018-01-02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2018-01-03 | 2018-01-04 ~ 2018-01-13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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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5-01.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282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산업통상자원부 / 2020-05-01~2020-06-10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282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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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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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액화석유가스(LPG)의 수급, 사용상의 안전관리,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동차 또는 사용자에 대해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라 택시, 렌터카, 장애인 등 일부 차종과 사용자에 대해서만 LPG사용을 허용하고 있음.
하지만 현재 LPG는 셰일가스 생산에 따른 공급량 확대로 수급상의 문제는 전혀 없는 상황이며, 오히려 휘발유·경유 자동차 대비 친환경연료로 인정받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LPG차량 대수가 매년 10% 안팎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사용제한 규제로 우리나라는 2010년 이후 매년 LPG차량 등록 대수가 감소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장애인, 택시, 렌터카 등 기존 LPG차량 사용자는 LPG차량 수요자가 한정되어있어 중고차 처분 시 매각에 상당기간 시일이 소요되면 차량가격 하락에 따른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승용차 중 등록 후 3년이 경과한 차량에 대해서 일반인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친환경 LPG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고 국내 에너지산업의 균형발전과 기존 LPG차량 사용자의 재산상의 손실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