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1.2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배숙의원 등 10인)
LR.K
[201021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배숙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조배숙의원 등 10인
2017-11-17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7-11-20
2017-11-21 ~ 2017-11-3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액화석유가스(LPG)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장애인ㆍ국가유공자 등 일부 사용자에 대해서만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28조의 규정은 LPG가 수송용 연료로 수급이 불안정하던 당시에 도입된 규제로 현재의 국제 LPG 수급 상황과 국내 LPG 공급사의 공급능력 등에 비추어 LPG 연료 사용제한은 과도한 측면이 있고, 이로 인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상당히 침해하고 있음.
또한 최근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경유차와 휘발유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의 배출량이 적은 LPG 차량을 확대 도입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배기량 16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에 대해 LPG 연료 사용제한을 완화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미세먼지 절감을 통한 대기환경 개선과 서민층의 연료비 부담을 절감하고자 함(안 제28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액화석유가스(LPG)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장애인ㆍ국가유공자 등 일부 사용자에 대해서만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28조의 규정은 LPG가 수송용 연료로 수급이 불안정하던 당시에 도입된 규제로 현재의 국제 LPG 수급 상황과 국내 LPG 공급사의 공급능력 등에 비추어 LPG 연료 사용제한은 과도한 측면이 있고, 이로 인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상당히 침해하고 있음.
또한 최근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경유차와 휘발유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의 배출량이 적은 LPG 차량을 확대 도입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배기량 16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에 대해 LPG 연료 사용제한을 완화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미세먼지 절감을 통한 대기환경 개선과 서민층의 연료비 부담을 절감하고자 함(안 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