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김종대의원 등 11인 | 2017-08-30 | 국방위원회 | 2017-08-31 | 2017-09-01 ~ 2017-09-10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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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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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8.02.1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희의원 등 14인)
[201188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희의원 등 14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철희의원 등 14인 2018-02-09 국방위원회 2018-02-12 2018-02-13 ~ 2018-02-2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상 직업 군인은 ‘전상·공상을 제외한’ 심신장애로 6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할 때만 휴직이 가능하고, 전·공상을 입은 군인은 휴직이 아닌 공무상 요양제도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음. 공무상…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자녀 양육 및 여군의 임신·출산을 이유로 휴직을 하게 되는 경우 자녀 1명에 대한 휴직기간 중 최대 1년까지만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되고, 셋째 자녀부터 휴직기간 전부가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됨.
한편, 공무원이 자녀 양육 및 임신·출산을 이유로 휴직을 하게 되는 경우 둘째 자녀부터 휴직기간 전부가 승진최저소요연수에 산입되도록 「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하여 공무원의 출산·육아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였는데, 군인의 경우에도 이에 맞추어 진급 최저복무기간 산입 방식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군인의 경우에도 자녀 양육 및 임신·출산을 이유로 휴직하는 경우 둘째 자녀부터 휴직기간 전부가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되도록 하여 군인의 출산·육아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9조제4항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