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1.04] 저영향개발을 통한 물순환 회복 및 촉진에 관한 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0인)
LR.K
[2011185] 저영향개발을 통한 물순환 회복 및 촉진에 관한 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강훈식의원 등 10인
2018-01-02
국토교통위원회
2018-01-03
2018-01-04 ~ 2018-01-1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연평균 강수량은 약 1,300mm로 세계평균보다 1.3배 많지만, 총 강수량의 69%가 여름철에 집중되어 홍수와 가뭄에 취약한 수문학적 특성이 있고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가뭄의 빈도 및 강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국지성 돌발호우 또한 증가하는 등 홍수 패턴도 불규칙하게 변화되고 있음.
특히 도시 개발에 따른 건축, 도로 설치 등으로 불투수층(不透水層)이 증가하여 강우유출수가 지표면에 침투, 흡수되지 못하고 일시에 유출되는 등 국토 전반의 물순환 체계가 악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도시 내수침수 피해 증대, 지하수 고갈, 하천의 건천화 및 수질 저하, 생물서식지 및 생물다양성 감소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처럼 최근 심화되는 기후변화와 도시화로 인한 홍수피해를 최소화하고 대체수자원의 확보, 수환경 개선 및 물순환 건전화를 위해 저영향개발을 통한 효율적인 물관리 정책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저영향개발관리위원회에서 저영향개발기본계획 및 저영향개발시행계획을 수립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저영향개발정책을 추진함은 물론, 저영향개발관리시설의 설치 및 인증 등을 통해 강우유출수의 체계적인 관리, 육상기원 수질오염원 유출저감, 재해예방, 생물서식 공간 확보 등을 실현하기 위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저영향개발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10년마다 저영향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6조).
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저영향개발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7조).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영향개발관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8조).
라. 저영향개발관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도록 함(안 제9조).
마. 저영향개발관리시설의 인증을 받은 자에게 조세, 부담금, 수도요금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바. 저영향개발 관련 연구기관·학계·산업계 등에 종사하는 자는 상호협력을 통한 조사연구, 기술개발 및 교육·홍보 등을 위하여 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연평균 강수량은 약 1,300mm로 세계평균보다 1.3배 많지만, 총 강수량의 69%가 여름철에 집중되어 홍수와 가뭄에 취약한 수문학적 특성이 있고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가뭄의 빈도 및 강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국지성 돌발호우 또한 증가하는 등 홍수 패턴도 불규칙하게 변화되고 있음.
특히 도시 개발에 따른 건축, 도로 설치 등으로 불투수층(不透水層)이 증가하여 강우유출수가 지표면에 침투, 흡수되지 못하고 일시에 유출되는 등 국토 전반의 물순환 체계가 악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도시 내수침수 피해 증대, 지하수 고갈, 하천의 건천화 및 수질 저하, 생물서식지 및 생물다양성 감소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처럼 최근 심화되는 기후변화와 도시화로 인한 홍수피해를 최소화하고 대체수자원의 확보, 수환경 개선 및 물순환 건전화를 위해 저영향개발을 통한 효율적인 물관리 정책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저영향개발관리위원회에서 저영향개발기본계획 및 저영향개발시행계획을 수립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저영향개발정책을 추진함은 물론, 저영향개발관리시설의 설치 및 인증 등을 통해 강우유출수의 체계적인 관리, 육상기원 수질오염원 유출저감, 재해예방, 생물서식 공간 확보 등을 실현하기 위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저영향개발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10년마다 저영향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6조).
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저영향개발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7조).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영향개발관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8조).
라. 저영향개발관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도록 함(안 제9조).
마. 저영향개발관리시설의 인증을 받은 자에게 조세, 부담금, 수도요금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바. 저영향개발 관련 연구기관·학계·산업계 등에 종사하는 자는 상호협력을 통한 조사연구, 기술개발 및 교육·홍보 등을 위하여 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