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자율주행자동차를 시험·연구 목적으로 운행하려는 자는 안전운행요건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임시운행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자율주행자동차는 아직 시험·연구 단계로서 국내 도로 현실에서 고장 및 사고의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어 정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나 관련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가 주행실적, 고장 및 사고 등 시험·연구 진행상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필요한 경우 자율주행자동차의 관리업무에 관한 보고·검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자동차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5항, 제72조제1항제13호 및 제84조제2항제12호의2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율주행자동차를 시험·연구 목적으로 운행하려는 자는 안전운행요건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임시운행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자율주행자동차는 아직 시험·연구 단계로서 국내 도로 현실에서 고장 및 사고의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어 정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나 관련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가 주행실적, 고장 및 사고 등 시험·연구 진행상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필요한 경우 자율주행자동차의 관리업무에 관한 보고·검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자동차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5항, 제72조제1항제13호 및 제84조제2항제12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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