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강훈식의원 등 12인 | 2017-07-06 | 국토교통위원회 | 2017-07-07 | 2017-07-10 ~ 2017-07-19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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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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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6.08]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1인)
[입법예고2017.06.08]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강훈식의원 등 11인 2017-06-08 국토교통위원회 2017-06-09 2017-06-09 ~ 2017-06-1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동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의무관리단지에는 주택관리사(보) 시험에 합격한 주택관리사 등을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최근 공동주택 관련 회계사고 발생 등 공사 비리 등이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부작용을…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율주행자동차를 시험·연구 목적으로 운행하려는 자는 안전운행요건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임시운행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자율주행자동차는 아직 시험·연구 단계로서 국내 도로 현실에서 고장 및 사고의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어 정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나 관련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가 주행실적, 고장 및 사고 등 시험·연구 진행상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필요한 경우 자율주행자동차의 관리업무에 관한 보고·검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자동차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5항, 제72조제1항제13호 및 제84조제2항제12호의2 신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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