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강훈식의원 등 12인 | 2017-07-06 | 국토교통위원회 | 2017-07-07 | 2017-07-10 ~ 2017-07-19 | 법률안원문 |
관련
[입법예고2017.07.06]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3인)
[입법예고2017.07.06]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강훈식의원 등 13인 2017-07-06 국토교통위원회 2017-07-07 2017-07-10 ~ 2017-07-1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이하 “궤도사업자등”이라 한다)는 10년 이상 궤도사업의 안전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을 궤도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를…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7.06]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2인)
[입법예고2017.07.06]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강훈식의원 등 12인 2017-07-06 국토교통위원회 2017-07-07 2017-07-10 ~ 2017-07-19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감정평가사에 대한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감정평가사가 수수료나 실비 외의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부실·허위 감정평가의 가능성을 방지하고 있음. 그러나…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 2017.03.16]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33인)
[입법예고 2017.03.16]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3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강훈식의원 등 33인 2017-03-16 안전행정위원회 2017-03-17 2017-03-20 ~ 2017-03-2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당선인에 대하여 대통령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대통령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그 지위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대통령당선인을 보좌하기 위하여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율주행자동차를 시험·연구 목적으로 운행하려는 자는 안전운행요건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임시운행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자율주행자동차는 아직 시험·연구 단계로서 국내 도로 현실에서 고장 및 사고의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어 정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나 관련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가 주행실적, 고장 및 사고 등 시험·연구 진행상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필요한 경우 자율주행자동차의 관리업무에 관한 보고·검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자동차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5항, 제72조제1항제13호 및 제84조제2항제12호의2 신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8-3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