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1.03]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1인)
LR.K
[2011173]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덕흠의원 등 11인
2017-12-29
행정안전위원회
2018-01-02
2018-01-03 ~ 2018-01-1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노근리사건의 희생자를 심사하고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동안 위원회의 활동으로 노근리사건의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음. 그러나 현행법은 노근리사건으로 인한 트라우마로 70년 가까이 고통 받고 있는 생존 피해자들과 유족들의 정신적 어려움과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미흡하여, 진정한 의미에서 명예회복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정부는 이미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 해결”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생존 피해자의 고통을 충분히 치유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 또한 있음.
이에 희생자 및 유족들의 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규정을 신설하고, 의학적·심리적 치유를 위하여 노근리트라우마 치유센터를 설립하는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을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함.
나.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를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보상위원회로 하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함(안 제3조).
다. 희생자 및 그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등).
라. 희생자 추모 및 노근리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확산시키기 위한 기념사업 및 평화공원 운영에 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을 명확히 함. (안 제19조, 제20조).
마. 자발적 기탁금품 접수 및 성금의 모금에 관한 특례 조항을 둠.(안 제21조, 제22조)
바. 희생자 및 유족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하여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노근리트라우마 치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사. 사단법인 노근리국제평화재단과 사단법인 노근리사건희생자유족회에 대한 동일명칭과 유사명칭 사용금지와 벌칙(안 제26조, 제27조)
아. 위원회와 위원, 자문위원회 직무집행 방해 금지 및 노근리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훼손자 벌칙(안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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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노근리사건의 희생자를 심사하고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동안 위원회의 활동으로 노근리사건의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음. 그러나 현행법은 노근리사건으로 인한 트라우마로 70년 가까이 고통 받고 있는 생존 피해자들과 유족들의 정신적 어려움과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미흡하여, 진정한 의미에서 명예회복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정부는 이미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 해결”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생존 피해자의 고통을 충분히 치유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 또한 있음.
이에 희생자 및 유족들의 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규정을 신설하고, 의학적·심리적 치유를 위하여 노근리트라우마 치유센터를 설립하는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을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함.
나.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를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보상위원회로 하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함(안 제3조).
다. 희생자 및 그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등).
라. 희생자 추모 및 노근리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확산시키기 위한 기념사업 및 평화공원 운영에 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을 명확히 함. (안 제19조, 제20조).
마. 자발적 기탁금품 접수 및 성금의 모금에 관한 특례 조항을 둠.(안 제21조, 제22조)
바. 희생자 및 유족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하여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노근리트라우마 치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사. 사단법인 노근리국제평화재단과 사단법인 노근리사건희생자유족회에 대한 동일명칭과 유사명칭 사용금지와 벌칙(안 제26조, 제27조)
아. 위원회와 위원, 자문위원회 직무집행 방해 금지 및 노근리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훼손자 벌칙(안 제28조)